칼부림현장에서 도망쳤던 여경 어제 항소심 판결 결과
강남건물주
2024-07-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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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현장을 피해 도망가는 등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남)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이들에게 부과했던 사회봉사 120시간을 A씨 400시간, B씨 280시간으로 각각 늘렸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경찰관이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했어야 했다"고 짚었다.
또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B 전 순경도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면서 변명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그 사이 피해자 가족들이 맨몸으로 가해자와 싸우다가 다쳤다"며 "피해자들은 싸우면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며,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전 경위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직에서 불명예 퇴직을 했고,
사건 발생 당시 근무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B 전 순경도 현재까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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