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유인촌 문체부 장관 “체육회 정관 개정? 승인 절대 불가”
포르쉐
2024-07-06 04:53
152
0
본문
목차
https://m.sports.naver.com/general/article/025/0003370777
당초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4년의 임기를 보낸 뒤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3선 이상에 도전하려면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육회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3선 도전을 준비 중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물론, 4선 출마를 저울질 중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제한 없이 선거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댓글목록0
댓글 포인트 안내